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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04-29 16:56
통행료를 내지 않고 영업소를 진출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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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6,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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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도로법 제 20조(부가통행료의 부과, 수납)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않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통행료 외에 해당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통행 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도주차량은 영상촬영장치에 의해 기록, 개별 통 지 되며, 부과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.
부득이하게 통행료를 내지 못하였을 경우 마창대교 영업소(055-710-2042) 사무실 또는 수납원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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